입력 : 2018-11-16 14:33:23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최우수’
시사저널, 한국입법학회 공동 주최·평가
[베타뉴스=이완수 기자]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現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받았다.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감시,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주최해 ‘제6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으로 이개호 의원을 선정했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입법대상’은 지난 2013년 처음 개최된 이래 6회째를 맞고 있다.
올해는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포된 700 여개의 법률을 대상으로 입법전문가들로 구성된 18명의 의정평가위원들이 다양한 평가기준과 회의를 통해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입법대상’은 기존의 국회의원평가가 수치적, 정량적 의정평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에 대한 질적, 내용적 평가를 우선적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시상식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시상식에서는 전체 300인의 국회의원 가운데 이개호 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이 입법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최우수법률로 선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법률’은 이개호 의원이 2017년 8월 3일 대표발의 해 2018년 4월 17일 제정·공포되어 2019년 4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연안에만 머물러있던 해양 공간 관리범위를 EEZ등 우리 해역 전체로 확대하고, 구체적으로는 개별해양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어업활동구역, 골재 및 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 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 생태계관리구역, 연구 및 교육보전 구역, 항해 항만구역, 군사활동 구역, 안전관리구역 등 9개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 관리토록 했다.
또 해양공간기본계획과 관리계획하에 사전 입지 적정성 검토를 위한 해양공간적합성 협의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구나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좁은 해역을 대상으로 한 해양관리 정책에 머물러 있던 우리나라 해양 정책의 패러다임이‘광역해양공간’정책으로 변화함과 동시에,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 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공간의 통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이개호 의원은“해양공간이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인 만큼 최우수법률로 선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향후 연안뿐 만 아니라 EEZ에 이르는 전체 해양의 체계적 이용과 개발에 기여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 중 가장 우선하는 책무가 바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한이라는 점에서 이번 입법대상수상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다”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률,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을 발굴하고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이완수 기자 (700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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