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9-12 03:31:12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명에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12일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와 전문대학까지 확대했다.
이로 인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명에서 산업현장에 실습하는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으로 확대된다.
보상 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을 대상으로 하며, 보상 수준은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보상받게 된다.
아울러 재활과 직업훈련도 제공받을 수 있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1998년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마련 이후 20년만에 보호범위를 확대했다”며 “청년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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