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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뉴보텍 상장폐지 여부 심의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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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11 03:09:5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뉴보텍(대표이사 회장 황문기)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3개월 간 개선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달 30일 이 회사 전 대표이사 등 3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했다.

    원주지원은 한거희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임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각각 판시했다.

    여기에 거래처 대표 김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판결했다.

    한편, 플라스틱 선, 봉, 관, 호스 제조업체 뉴보텍은 원주에 자리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2억45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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