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공정위 ‘기업살리기 주력(?)’ 對 ‘관리감독·제제 강화(?)’ 팽팽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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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10 07:47:30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재벌 기업을 옥죄고 있는 가운데, 이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 살리기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해 중반 취임 이후 재벌 개혁을 위해 지배구조 개편 등을 강도 높게 요구하는 등 재벌 길들이기에 나섰다.

    다만,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재벌 개혁은 핵심 역량의 유출을 막아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 살리기라고 10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재벌 개혁이 기업 옥죄기라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초기 재벌기업에 개혁을 요구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지배구조 개편과 협력사와의 상생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신 국장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함께 ‘느슨하다’는 상반된 시각도 존재한다”며 “공정위는 가운데 지점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외형적으로 많은 개선이 진행됐지만, 관행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신 국장은 “부당한 내부거래가 이사회 의결을 받아 10여년 간 계속된 경우가 있다. 거래조건 없이 총액만 기재된 안건이 올라가면 이사회에서 논의도 없이 가결했다”며 “올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앞두고 지주회사·내부거래·공익법인 등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벌 개혁의 성과에 집착하다 보면 소위 ‘몰아치기’가 되는 부작용이 될 수 있다”며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감시 역량을 키워야 한다. 몰아치기 식으로 가면 재벌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신 국장은 “시장과 사회가 변하는 방향이 있고 (대기업)소유지배구조도 변하는 방향이 있다”며 “방향에 따라 미리 선제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여전히 기업들의 저승 사자로 불리고 있다.

    ◆공정위, 기업들의 저승사자

    지난해 9월 발족한 기업집단국이 그동안 19개 사건을 처리, 과징금 396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11개 법인과 13명(총수 일가 4명 포함)은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삼성, SK, 한진 등 주요 대기업집단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서는 등 공정위가 재벌개혁을 위해 전방위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업집단국은 올해 1월 하이트진로에 칼을 댔다. 소위 ‘맥주캔 통행세’로 총수 2세에 100억원대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과징금 107억원을 부과하고, 총수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4월에는 효성이 조현준 회장 회사에 부당한 자금지원을 한 행위를 적발하고,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

    6월에는 LS에 칼질이 들어갔다. 10년 넘게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197억원을 몰아 준 혐의로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했으며, 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올초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SK에 SK증권 주식 전량 매각 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 29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SK는 2015년 8월 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인 SK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매달 대기업 한 곳 정해 기획 조사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SK가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2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유예기간을 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1년 안에 SK증권 주식 전부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위원회에 매년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허위로 적어 낸 사실도 잡았다. 공정위는 부영 소속 5개 회사가 주식 소유현황을 차명주주로 허위 기재해 제출한 혐의로 각 회사를 고발했다.

    공정위는 조양호 한진 회장이 총수 일가 소유 회사와 친족 62명을 빼고 10년 먼게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적발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올해 1월 금호아시아나, 2월 아모레퍼시픽, 3월 한화, 4월 한진과 SPC, 5월 미래에셋, 7월 삼성, 8월 SK 등 매달 대기업을 집중 공략하면서 기업의 기를 살리기보다는 기업 경영을 위축하고 기업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게 재계 분석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재벌 개혁을 비롯해 새로운 혐의를 지속적으로 포착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기업집단국이 공정위 방향에 따라 충실하게 실무를 보좌하고 있다”며 “법 집행, 제도 개선, 자발적 개선 유도 등 재벌개혁에 대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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