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9-10 03:35:09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필요 시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유통투명성 확보와 고객 안심을 위한 제도이다.
이들 기관은 자체점검과 합동점검을 병행하고, 농식품부는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도 함께 진행한다.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소, 수입쇠고기 취급업소(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 등 축산물이력제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상태 등의 정확한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농식품부는 위반업소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