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9-07 02:48:16
7일 고용부에 따르면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는 기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신고에서 조사, 피해자 구제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신고 사업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한다.
모집·채용, 임금·승진, 교육·배치, 퇴직·해고 등에서 성별,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고발 절차를 거쳐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처리했다
다만, 재직자의 경우 실명으로 사건 제기하는 게 부담스러워 신고하지 못하고 암묵적으로 성차별이 관행이 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익명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고용부는 신고자의 신분노출이 없도록 신속하게 행정지도하거나,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엄정조치 할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 실장은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별을 전제한 어떠한 차별도 용납되지 않는 사회문화 분위기의 정착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직장 내에서 미처 인식하지 못하거나 묵인하기 쉬운 성희롱·성차별 관행을 개선하는데 익명 신고센터가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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