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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입 수산물 불법 유통 특별단속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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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06 03:29:45

    해양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수산물 등의 불법 유통을 특별 단속한다.

    특별단속 기간은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2일까지이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도 단속에 함께 한다.

    해경은 이번 단속 대상은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유해 식품을 만들어 유통하는 행위 등이라며 6일 이같이 밝혔다.

    해경은 도서지역 어장 내 어획물 절도, 선상 폭력, 선원 임금 착취 등 생계형 민생범죄도 단속한다.

    해경은 “추석 전에는 특수를 노리는 각종 범죄가 증가한다. 우범 지역인 항·포구 등지에서 철저히 단속해 해상치안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해경은 특별단속을 펼쳐, 음주 운항과 불법 어구 사용 등 53건을 적발하고 70명을 입건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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