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9-04 07:29:34
-문체부, 손해배상 보험가입 의무화 추진
야영장이 국내 손해보험업계의 틈새 시장으로 부상했다. 정부가 야영장 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기 때문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장 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국내 주 5일제 근무에 이어 주 52시간 단축 근무가 본격화되면서 야영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야영장업 사업자는 이용자가 인명 혹은 재산에 해를 입는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문체부는 “야영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나 야영장은 보험가입 의무가 없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용자가 야영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는 화재예방기준 등 야영장의 안전과 위생 기준을 제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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