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9-03 07:30:24
이는 추석 연휴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만시설을 이용하고, 하도급업체와 근로자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은 보름 동안 주요 국가어항 23곳과 국내 모든 항만의 다중이용시설, 지난해 정기안전점검 결과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검검한다.
점검 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 안전조치 이후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조치한다게 해수부 복안이다.
해수부는 근로자 임금체불과 하도급업체 대금체불도 조사해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해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임금과 하도급대금 체불문제도 조속히 해결해 국민이 걱정 없이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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