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문 대통령, 도덕성 '도마’…임지원 금통위원. 해외주식 수억원어치 보유


  • 정수남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08-31 07:42:15

    -한은법, 이해관계 있으면 금통위 심의·의결에서 제척

    ‘머 묻은 개가 머 묻은 개를 나무란다.’

    자신은 더 큰 결점이 있으면서 남이 지닌 작은 결점을 흉보는 사람을 일컫는 우리 속담이다. 이 속담에서 문재인 정부 역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원회의 임지원(사진) 신임 위원이 5월 취임 당시 미국계 투자은행인 JP모건 주식 8억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은법에서는 자신을 포함한 배우자, 4촌이내 혈족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는 금통위 심의 의결에서 제척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관보에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임 위원은 취임일인 5월 17일 기준으로 재산이 72억원이다. 예금이 본인 39억원, 배우자 16억원 등이고,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5억원 상당) 등이다.

    임 위원은 여기에 유가증권으로 미국 JP모건 주식 6486주 등 가액이 8억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JP모건 주식은 취임일 기준 주가와 환율을 적용할 경우 7억9000만원이 넘는다. 임 위원이 보우한 나머지 국내 주식(KT&G 24주,KT 600주)은 공직자윤리법상 매각 기준인 3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금통위원이 국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리를 결정하고, 기준 금리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점을 고려할 경우 이번 임 위원 임염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공직자윤리법 제정 취지가 공직자 직무수행 시 이해관계 충돌을 막으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 주식 보유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해외 주식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은 “임명 당시 이해상충 얘기가 나오며 주식을 팔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됐다”며 “한국 금리가 JP모건 주식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공깃돌로 남산을 움직이는 것과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해외 주식보유는 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했지만, 금통위원 내정 후에 모두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금통위 모습.

    JP모건이 한은과 예금과 대출 거래를 진행하고 있고,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이기도 하다. JP모건 역시 한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금통위원이 한국의 금리, 나아가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 인사의 신뢰성에 금이 갔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리정책과 경제전망을 다루는 금통위원으로서는 JP모건과 같은 곳과 관계를 남겨두면 곤란할 것 같다”며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에 외국재산도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주식을 다 파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통위는 한국은행 총재와 기획재정부 장관(차관),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국증권업협회 회장이 각각 1인씩이 추천하는 7인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맡고, 의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은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902013?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