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8-28 17:23:46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팀장급 직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판시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장급 B씨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2500만원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모나 처형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수백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종잣돈으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은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이중 A 씨는 장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7244회에 걸쳐 주식을 사고판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들은 금융회사 감독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공정한 금융거래 확립을 위해 법을 준수하고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이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며 “불법으로 주식거래를 한 기간과 규모, 직책과 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이들 직원들에 대해 대기발령 조처를 내렸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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