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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규정 개선…제약업 기술수출 공시 착시 줄여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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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24 07:41:04

    한국거래소가 제약업체의 기술수출 등 투자자들의 착시현상을 유발하는 공시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 규정을 개선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사의 공급·판매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을 ▲확정 금액과 ▲조건부 금액으로 나눠 표시하게 하는 공시 서식을 지난달 말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공시하는 계약 내용이 조건부 계약인지를 우선해 명시해야 한다.

    조건부 계약일 경우 해당 계약에서 확정된 금액은 얼마이고 조건을 달성한 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공시 내용 상단에 표기해야 한다.

    제약·바이오 업종이 새 제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업종이 될 것으로 거래소는 판단했다.

    제약·바이오 업체의 신약 후보물질 기술수출은 계약 때 받는 확정 금액과 임상시험 진입이나 품목 허가 등 조건 달성 뒤 받을 수 있는 금액(마일스톤)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종전 계약 금액이 공시돼도 바로 수익으로 이어지는 확정 금액은 계약금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 해당 업체가 계약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투자자의 혼란만 부추기는 경우가 많았다.

    코스닥본부는 “그동안 조건이 많이 달린 계약도 총 계약 금액을 우선 공시하다 보니 투자자들이 총액만 보고 대형 호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확정·조건부 계약 금액 구분이 없는 현행 공시 서식을 유지한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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