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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9천억원 또 소각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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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23 07:29:34

    -최근 20개월간 13조6천억원 소각…금감원, 추심·매각 여부 등 점검

    금융회사들이 올해 안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9000억원 규모의 채권 잔액을 모두 불태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무자가 오랜 기간 원리금을 갚지 못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잃게 된 채권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현황과 향후 계획’을 통해 2017년 이후 금융권에서 소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는 모두 13조6000억원이라며 이날 이같이 밝혔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뒤 소액을 회수하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효를 연장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연체 이력 정보로 활용해 신용이 회복된 차주가 정상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했다.

    이로 인해 2016년 금융 당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신용정보를 5년 이내에 삭제토록 유도하고, ‘채권추심과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과 매각 등을 제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금융권을 대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독려했으며, 올초 각각 금융협회 등을 통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토록 했다.

    이로 인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여신전문회사는 6조1000억원과 은행 4조1000억원, 상호금융 1조8000억원, 저축은행 1조1000억원, 보험 5000억원 등 모두 13조6000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없앴다.

    이들 금융업체들은 6월 말 현재 없애지 않은 9000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올해 안에 소각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초 만든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했는지 모니터링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조속히 소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여부와 대출심사 시 해당 채권 관련 연체 정보를 활용하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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