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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슈] 김필수 교수에게 듣는다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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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23 06:39:05

    -“징벌적 손배제,한국형 레몬법 도입, 국토부 손으로 

    최근 BMW 차량에서 연이어 발생한 화재 사건과 내년 한국형 레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에 눈이 쏠리고 있다.

    이중에서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입에 국내외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 소비자 등이 주목하고 있다.

    김필수 교수(대림대자동차 학과,김필수 자동차연구소장,사진)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유럽 도로를 누비는 자동차 절반 이상은 디젤 차량인데요. 이를 감안해 독일 BMW도 디젤 차량 개발에 나섰죠.
    ▲맞습니다. 2000년대 중반 BMW는 고성능과 고연비,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지닌 2000㏄급 디젤엔진 개발이 목표였는데요, 이로 인해 신형 세단 520d의 양산형 모델이 나오게 됐죠.

    당시 이 회사 연구진들은 세계 각국이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디젤엔진의 매연저감장치인 DPF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인 EGR의 기능적 역할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BMW는 2000㏄지만 충분한 동력 자신했고, 여기에 이들 두장치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한다는 기본 조건 하에 엔진을 설계했습니다. 

    -당시 일부 자동차 전문가들은 이들 장치로 인해 엔진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
    ▲BMW는 엔진 기술에 자신이 있던 만큼 동시에 이들 장치가 작동해 괜찮다는 판단에 별다른 여과 과정 없이 장착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BMW는 EGR에 유입되는 배가가스의 열을 식히기 위한 쿨러의 기능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컴팩트한 고성능 엔진과 협소한 엔진공간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유입되는 냉각수의 용량을 상대적으로 적게 설계하게 되죠.
    원활한 작동에 무리가 없다는 엔지어들의 의견을 존중해 그대로 수용한 것이죠. 

    -결국 이 같은 소수 의견을 무시한 게 악재로 나타난 것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후 520d는 세계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디젤 승용차의 전성기를 주도했습니다.
    520d는 6000만원대의 낮지 않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BMW의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와 고연비를 필두로 국내 디젤 승용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520d는 수년 간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판매 1위를 달렸죠.
    그러다 2016년 여름부터 유럽에서 520d 등 디젤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EGR 관련 부실 신호인 셈이죠.
    이에 따라 BMW 독일 본사에서도 차량 화재 원인 파악과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520d 차량의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2016년 하반기부터죠. 이를 감안해 BMW그룹코리아는 이듬해 3월 환경부에 EGR 문제로 인한 자발적 리콜(대규모 시정조치)을 하겠다는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올해 3월까지 환경부가 받은 BMW의 EGR 리콜 계획서는 3건에 이르고, 관련 내용도 EGR 쿨러의 관로 막힘, 밸브의 이상 동작, 쿨러의 과열로 인한 냉각수 유출 등 다양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배출가스 등 환경적 부분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EGR의 이상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는 우를 범합니다.
    차량 안전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관련 자료를 공유했다면 EGR로 인한 차량 화재를 방이 할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화재 초기 BMW의 적극적인 대처로 유야무야 됐습니다.
    ▲지난해 초에 이어 말부터는 520d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죠. BMW코리아는 신속하게 성의를 다해 객관적으로 대응하고, 보상을 진행한다 했습니다. 여느 자동차 화재 사고로 묻히게 되는 이유입니다.
    반면, 올 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국내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520d를 비롯해 BMW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죠.
    BMW코리아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안일한 자세로 응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하순 3일 동안 5건의 520d 화재로 차량이 전소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부각됐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BMW코리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2개 디젤 차종 10만 여대의 자발 리콜 계획을 내놨고, 긴급점검과 함께 이달부터는 리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웃지 못 할 일도 많았는데요.
    ▲국토부 장관이 해당 차량의 운행 자제를 발표했고, BMW 차량의 주차장 진입 금지, 중고차 가격은 하락 등 사회적인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긴급 점검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한 국토부의 운행정지 명령으로 국민의 불안은 극에 달했죠.

    -일각에서는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리콜 자체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인 ECU의 프로그램 업데이트로 인한 과도한 EGR의 과열로 이어진 화재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로 EGR에 대한 부담을 줄여 EGR로 인한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로 인한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고의 은폐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 등 사건 해결에 대한 강도가 높아지겠죠.
    이 경우 리콜을 전혀 할 수 없는 불법 차량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내년 도입 예정인 한국형 레몬법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출에서 일정 비율을 벌금으로 내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도임을 국회에서 논의하시 시작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경우 천문학적인 벌금으로 회사 존망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이는 미국의 레몬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신차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환, 환불할 수 있는 법입니다.
    상식을 깨는 파격적인 법이죠.

    -과연 교환과 환불이 가능한가요.
    ▲국내에는 소비자법에 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미 관련법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가 교환 대상이 아니라고 전문적으로 지적하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유명무실하지만 말이죠.
    게다가 소유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교환과 환불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입법 당시 무용론이 나돈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토부는 법 시행에 앞서 후속조치로 위원회 구성과 함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레몬법이 잘 시행되는 배경에는 우리와 달리 관련 제도와 연관 법이 소비자 중심으로 잘 구성돼 있어서입니다.
    우리는 관련된 소비자 보호법이 미약해 겉치레적인 레몬법이 잘 이행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당장 위원회에서 법적인 판단을 하고 강제적인 권한까지 가진다고 했지만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사안입니다.
    중대 하자와 일반 하자를 어떤 근거로 구분할 수 있는 가도 그렇고, 엔진 시동 꺼짐 현상도 고객 목숨을 좌우하는 사항이지만 완성차 업쳬는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전문적인 의견에 대응해 고객이 설득할 수 있는가도 문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자동차의 다양한 민원을 소화하고 있으나, 3만여개의 부품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자동차의 교환과 환불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결국 해프닝 인가요.
    ▲칼로 물 베는 듯한 문제가 극히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과 같은 바탕이 없이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회의적인 부분이 많죠.
    한국형 레몬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책임 소재 원인 규명 대상 △정부의 소비자 중심의 계획 △집단 소송제의 체계 등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매년 차량 결함으로 교환과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이 수백건인데요. 실제 교환, 환불은 4~5건에 불과합니다.
    ▲이 건수도 최근 광주에서 골프채로 수입차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한 경우도 포함한 경우이니 교환이나 환불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형 레몬법 시행, 불가능할까요.
    ▲위에서 제기한 각종 한계를 극복해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자동차 분야에서 후진적으로 미개한 법적 부분을 안고 있는 국가인 만큼 이번 법이 제대로 안착되려면,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번 BMW 차량 화재 사건과 해결에 국민의 관심이 급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한국형 레몬법 시행 등 이제 공은 국토부로 넘어갔습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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