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대중공업그룹, 지주사 전환에 속도


  • 정수남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08-23 03:41:39

    -증손회사 현대미포조선, 손자회사로 편입지주사 요건 충족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각각 이사회를 열고 현대삼호중공업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투자회사를 현대중공업이 흡수합병하기로 했다. 투명 경영을 위한 지주 회사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지주의 증손회사인 현대미포조선은 손자회사로 편입되면서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사항 중 하나인 증손회사 지분 보유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현행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중공업지주→현대중공업(자회사)→현대삼호중공업(손자회사)→현대미포조선(증손회사)이며, 이번 분할·합병을 거치면 현대중공업 아래에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자회사로 들어가게 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분할·합병 이후에는 현대중공업이 주요 조선 자회사인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을 자회사로 직접 지배하며 그룹 내 조선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달 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임시 주주총회 등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분할·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조선 부문의 현대중공업, 정유화학 부문의 오일뱅크 등 중간 지주사를 중심으로 사업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4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계획을 내놨으며, 이로 인해 2년 이내에 지주사 전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898328?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