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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범죄 ‘꼼짝마’…서울시, 인공지능 수사관 국내 첫 도입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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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23 03:31:35

    서울시가 불법대부, 다단계 등 민생범죄 수사에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민생범죄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나 SNS, 블로그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이버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한글을 파괴하거나 은어, 신조어, 기호 등을 활용한 불법 광고물이 인터넷상에 확산되고 있지만, 검색이 어렵고 생성·삭제가 쉬운 온라인 특성상 증거 수집이 쉽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SNS, 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 가운데 불법성이 의심되는 게시 글이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하고, 불법광고에서 자주 발견되는 패턴 등을 인공지능이 학습해 정상적인 게시물과 불법 게시물을 분류한다.

    앞으로는 수사관이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검색으로 게시물의 불법성을 판단했던 기존 방식 대신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인터넷상의 막대한 양의 수사단서를 신속·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연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인공지능(AI) 수사관’을 도입해, 불법 콘텐츠 분류 정확도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안이다.

    시는 불법 대부업, 다단계, 부동산 불법 거래, 상표권 침해행위 등 5개 분야를 수사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부터 수사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정보기획관은 “민생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공지능을 수사에 도입했다”며 “앞으로 인터넷상의 잘못된 정보로 피해받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스마트도시 행정서비스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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