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8-23 02:10:49
복지부는 이를 위해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다소 미달한 경우에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수준 70% 이상인 사람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복지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을 2만원 단위로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2만원 단위로 감액하는 현행 방식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소폭 상승하면 감액 구간이 변동돼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 감액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구간별 감액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토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도도입 이후 2만원으로 고정된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해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다만,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새로운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는 2019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는 기존의 구간별 감액 방식이 유지된다.
최저연금액 인상은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는 내달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2만원→2만5000원).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구간별 감액방식의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만큼 감액하고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과 연동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수급자 간에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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