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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국회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주문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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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22 07:14:57

    시화공단 전경.

    국내 산업계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기촉법은 부실징후 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그동안 네번 연장됐으나, 6월 30일로 일몰을 맞았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상의 등은 “최근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워크아웃(기업개선)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이 기촉법 부재로 파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비율은 30.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값)이 1.0 미만인 중소기업도 44.1%로 집계되는 등 중소기업 40% 이상이 경영활동으로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다고 이들 단체는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기업 간 편중화가 심화하고 부실징후가 늘고 있다”며 “시장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히 기촉법을 재입법해 기업들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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