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8-20 02:11:32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에 처분한다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한다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한다 ▲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한다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 ▲이밖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 등이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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