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8-17 02:56:36
시범구매 제도는 기술개발제품 구매 과정에서의 감사 부담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적극 구매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4월 준순 중기부와 6개 공공기관이 43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번에 20개 공공기관이 추가로 참여의사를 밝혔다.
중기부는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보유한 창업기업이면 별도 요건 없이 시범 구매에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했으며,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 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납품실적이 적을수록 시범구매 대상에 선정되는 게 유리하도록 납품실적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중기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창업기업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공공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시범구매 운영방식 개선과 제도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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