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8-14 08:20:14
금융권에서 연봉 10억원 이상을 받는 임직원이 14일 나올지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전체 금융회사가 이번 반기보고서부터 높은 보수를 받는 임직원 명단을 공시해야 한다.
기존 등기이사와 사외이사, 감사 등 회사 경영진에 한정해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일 때 만 내용을 공개했지만, 이번부터는 보수가 5억원 이상이라면 등기 임원 외에 일반 임원과 직원까지 연봉을 ㅁ두 공개해야 한다.공시 대상은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임직원 중 상위 5명이며, 금융회사는 이들의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보수 등을 공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근로소득(급여,상여,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기타),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해 명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올 상반기에 받은 보수만 공시 대상이다. 이를 감안할 경우 이번에 보수총액이 5억원을 넘는 임직원은 연봉으로 10억원을 넘게 받는 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성과급을 많이 받은 임직원이나 희망퇴직하면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전직 임직원 역시 공시 대상이다. 올 상반기에 퇴임, 퇴직한 임직원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수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관련 제도를 바꿨다”고 말했다.
에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성과급 체계가 자리 잡은 금융업계에 고액 연봉자가 공개는 다소 꺼려지는 사안”이라며 “이번 연봉 공개로 노·노 갈등의 소지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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