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7-23 08:27:36
최근 비자금과 채용 비리 등으로 홍역을 치른 DGB금융지주가 임원 인사에서 고민하는 기세가 역력하다.
DGB금융이 이달 초 임원 인사를 단행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해임된 임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일부 해임 임원들이 인사 과정에 불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24∼25일 대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한다.
앞서 DGB금융의 조직개편을 앞두고 대구은행 상무급 이상 임원과 그룹 관계사 대표이사, 부사장 등 1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DGB금융은 이달초 임원 인사를 진행하고 이중 부행장, 상무 등 11명을 해임했다.
다만, 이들 가운데 김남태 부사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임기 내 해임이 불가능한 준법감시인이라 해임이 철회됐고, 김경룡 DGB금융지주 회장대행은 대경TMS 사장에 선임됐다.
사직서를 낸 임원 중 박명흠 은행장대행 등 6명은 유임됐다.
실제 해임된 9명은 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한 것이고 부당해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인사 상무가 인쇄용지를 일괄 배포하고 동일 날짜, 동일 시간대에 동일 사유(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한 게 강압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임원회의에서 김경룡·박명흠 두대행이 실제 사직서를 내는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각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며 “은행장대행이 임시 보관해 결격 있는 임원 외에는 반환하는 조건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상법상 이사 지위에 있지 않고, 대표이사 지휘를 받아 전결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임기 2년을 보장받았는데 부도덕한 인물로 낙인찍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인사 직후 면담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은 ‘감독기관이 17명 전원 사퇴를 요구했으나 사정해서 일부 임원을 유임시켰다’고 말했다”며 임원 각자 해임사유를 요구했다.
해임 임원들은 김 회장 측 답변이 없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시작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해임인사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2개월간 조사해 결론이 나지 않으면 중앙노동위 심의와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인적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안타깝게 빚어진 일”이라며 “은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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