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7-22 04:03:32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잠정안에 합의했다.
노사는 울산공장에서 하언태 부사장(공장장)과 하부영 노조위원장(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해 열린 2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격려금 250%+28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노사는 올해 교섭 쟁점이던 완전한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방식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그동안 하루 8시간 근무 동안 1조(오전 6시 45분∼오후 3시 30분·식사시간 40분 포함) 근무자가 5분, 2조(오후 3시 30분∼0시 30분·식사시간 40분 포함) 근무자가 20분 추가하고 근무하면서 발생한 25분의 연장근무를 없애면서 임금은 보전하고 생산물량은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노사는 내년 1월 7일부터 임금을 보전하면서 2조 심야근로를 20분 단축해 0시 10분에 일을 마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근무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생산물량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해 라인별 시간당 생산 대수(UPH)를 0.5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라인별, 차종별 물량의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품협력사에 5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지원키로 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26일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하반기 생산성 향상, 차량의 적기 공급, 고품질 확보 등으로 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을 위해 2차례 부분파업을 단행, 2502억원 상당(1만1487대)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회사 측은 추산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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