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6-01 00:33:26
[경기=베타뉴스]장관섭 기자=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고액체납자 14명을 4개월 동안 집중 조사하고 이들 가운데 명의를 빌린 고액체납자 3명과, 명의를 빌려 준 2명 등 모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으며 고액체납자 3명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5억 원에 달한다.
이어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일부 체납자가 가족 등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업을 계속하면서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납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진행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체납자 A씨는 3억 2천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배우자 성명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고 있어 배우자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됐고 7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이 공매되자 배우자를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상가건물을 매수했다. B씨는 해당 건물 지하에 배우자 이름으로 대형 사우나를 운영하다 적발돼 역시 배우자와 함께 고발됐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 관련 범죄행위를 조사하여 형사 고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부동산탈루행위자 등 범칙혐의자 24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한 바 있다.
베타뉴스 장관섭 기자 (jiu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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