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5-31 07:00:02
강원도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금년도 결정ㆍ공시 대상필지는 전년도(257만1000필지) 대비 2만1000필지 늘어나 259만2000필지에 달한다.
강원도의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평균 7.01%가 상승(2017년도 변동률 4.89%), 2018년도 전국 평균 6.28% 보다 0.73%p 높았다.
주요 시ㆍ군으로는 속초시 11.20%, 양양군 10.46%, 고성군 9.40%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원도 개별공시지가 주요 상승원인으로는 ▷동서고속, 동해고속도로 및 서울강릉KTX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및 동해안 해안가 주변의 투자수요 증가 ▷동서고속화철도 및 각종 개발사업 추진 예정에 따른 기대심리 작용 ▷지가 현실화를 위한 시세반영률 확대 등으로 대부분의 시ㆍ군에서 전년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61종의 행정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금번 공시되는 개별지가는 5월 31일부터 시ㆍ군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강원도 홈페이지 토지정보 배너에 연동된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또는 도ㆍ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으로 5월 31일에서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강원도는 소통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목적으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지시가 이의신청 전에 해당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ㆍ군에서는 이의신청기간 내 방문상담창구를 개설, 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창구 운영은 강원도 전체 시ㆍ군에서 운영하며, 방문 상담 일정 및 시간 등은 해당 시ㆍ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유선을 통한 감정평가사 상담요청 건은 강원도 콜센터 또는 해당 시ㆍ군 지가부서에서 접수 후 감정평가사에게 전달되어 개별공시지가 결정 방법, 표준지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 감정평가사가 직접 유선상담을 진행한다.
한편, 해당 시장군수는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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