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5-15 22:10:35
[인천=베타뉴스] 장관섭 기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달 24일부터 약 2주간 관내 비산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단속하고 비산먼지를 불법 배출한 사업장 6곳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체 위해성이 큰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발생이 빈번하고 봄철 황사 유입 등으로 인하여 시민생활의 불편과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송도, 영종, 검단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공사장, 토사석채취업 등을 집중 단속했다.
또 서구의 건축물축조 공사장에서는 약 8,000㎥나 되는 다량의 토사를 방진덮개도 씌우지 않고 두 달간 방치하였고, 중구의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는 토사 운반차량의 세륜을 하지 않고 운행하여 인근 도로를 오염시키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하다가 적발되었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시 특사경은 “미세먼지 저감은 각 사업장에서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엄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장관섭 기자 (jiu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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