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5-03 18:11:35
[단독]시흥시, 월곶동 선별.파쇄업체 폐기물 신고 안돼...청소과 뒷짐
[경기=베타뉴스]장관섭 기자=시흥시 월곶동 소재 골재 업체가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놓고 논란에 놓였다.
이어 위 업체는 환경표지 인증서를 2016년 03월25일부터 2018년 03월24일까지 1차 받고 2차로 연장 들어갔으며 시험성적서상 2016년 03월15일경 성균관 대학교 부설 무배출형환경설비지원센터에 채취장소 시흥시 월곶동 산 93-1번지로 접수하여 2016년 04월19일 발행 받았다.
또 위 업체는 2013년 골재채취법등으로 검찰에 기소가 되었던 업체이며 2015년 04월경에는 시험성적표 채취장소 월곶동 산 93-1번지 타 소유 토지를 임의로 훼손과 야적장으로 사용하다 적발이 되었다.
시 청소과 관계자 위 업체는 환경표지 인증서를 받은 업체로 폐기물 신고 대상이 아니라 알렸다.
이어 시 폐수 담당자는 위 업체는 물리 화학적 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득 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도로과 관계자는 위 업체는 골재채취업 등록증. 선별.파쇄업 신고 필증을 득 한 업체라 고 전했다.
그러나 시흥시 소재 덤프업체는 위 업체에서 나오는 무기성오니 폐기물을 올 2월 화성시 농지에 1개월 동안 매립 함을 실토 했다.
특히 환경 관계자는 위 업체의 환경표지 인증서를 제시하며 잘못된 부분을 하나 하나 지적하며 인증서 대상제품 골재 및 미분말에 대해 환경인증이지 무기성오니 폐기물이 어디 써 있느냐 물리화학적처리시설에서 나온 무기성오니 슬러지는 어디로 갔는가 수년간 청소과에 신고가 안된점과 시험성적 받은 월곶동 산93-1번지 산림훼손 부분에 시흥시가 고발을 했는지 원상복구시 무허가 지역에 무기성오니 폐기물로 원상복구가 가능 한지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는 폐기물관리법 별표 5-3 토사 세척 시설에 나온 무기성오니 폐기물이 사업장 폐기물이 아니냐 지적 했다.
[계속]
베타뉴스 장관섭 기자 (jiu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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