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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박희영의원,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비용 공개 조례 발의, 통과


  • 김윤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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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26 12:54:16

    2017년 10월 25일 제23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박희영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조례를 발의한 박희영의원은 “시민단체의 제언으로 구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고 했다.

    조례안의 핵심적 내용은 용산구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2011년에 제정되었으며, 서울시의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안에 의하면 용산구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개별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이거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즉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에는 시설물명, 설치일시, 시공업체, 설치비용, 관리부서를 명기하도록 하였으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은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기관의 명칭,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건립비용 등을 명기하도록 하였다(안 제5조 참조).

    동 조례안은 의원들의 논의를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을 정하여 통과되었다.

    박희영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동 조례에 의하여 내년 1월부터 용산구에서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비용 등이 공개됨으로써 예산의 집행이 공정해지고 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충분히 기여하게 되었다.

     

    용산구의회 박희영 의원


    베타뉴스 김윤조 기자 (verwal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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