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8-04 18:08:12
‘지방분권 실현, 국제자유도시 조성, 청정제주 구현’ 3개 분야 양호 비율 증가
제주특별자치도가 2016년 성과평가에서 평점 81.73점으로‘양호’ 등급*을 받았다.
* 등급 : 우수(85점 이상), 양호(84-70점), 보통(69-55점), 미흡(54점이하)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제주도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에서 구성한 평가단이 지난 3월부터 3개 분야*, 총 42개 지표(실적33개, 설문 9개)에 대해 실적자료 서면 평가 및 도민 만족도 설문 조사 방법으로 평가했다.
* 3개분야 : ①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②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③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제주 구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는 제주특별법 제5조 및 ‘국무총리-도지사’ 간 성과평가협약(2006년 8월)에 따라 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매해 실시된다. 평가 결과 작년 80.89점(양호) 대비 0.84점 상승했으며, 총 42개 지표 중 ▲우수 23개 ▲양호 13개 ▲보통 6개로 분석됐다.
특히,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성과로 규제와 행정절차를 도의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제 자유도시로서 제주형 노사관계 거버넌스 구축,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반 조성 노력 등을 높이 평가했다.
△「제주특별법」제도개선 실적 △ 사무이양을 활용한 규제 개선 실적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실적 등 도민 편의 위주로 행정절차를 개선한 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세율조정권을 활용한 역외세입 확대, 비과세 감면 축소, 건축경기 활성화로 전국 최고의 지방세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또 수출대상국과 수출품목 확대, 외국인 투자유치 및 관광객 증가 등으로 산업․관광경쟁력도 높였다는 평가다.
전기차․풍력발전 보급 확대와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반 조성과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내실화도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유치 감소나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시 사후관리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별자치제도가 자치분권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 감소와 강화되는 투자규제로 자치화와 국제화의 균열 증가로 제도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베타뉴스] 심미숙 기자 =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 확정하고 있다
베타뉴스 심미숙 (seekmisook@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