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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용산구의회의 의회 운영, 헌법에 일치하게 해야


  • 김윤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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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7-28 21:13:10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순의원은 2017년6월12일부터 22일까지 계속된 위원회에서 방청중인 구민에게 다리를 꼬고 방청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원회의 방청석에서 “퇴장”을 명하고 다음 날부터 위원회가 끝나는 22일까지 구민들의 방청을 불허하여 의원들끼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끝냈다.

    당시에도 이상순위원장의 만행적 행위에 대한 비판과 방청불허가 비민주적이며 위헌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베타뉴스 6월13일, 17일자 기사 참조).

    그런데 2017년 7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방청불허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나왔다. 비록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긴 하였으나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청구인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아래 내용은 헌법재판소 2016헌마53, 2017.07.27.,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불허 사건에서 발췌한 것이다).

    당해 사건은 기장군의회가 의결로 방청을 불허하자 방청불허가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60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와 제65조(회의의 공개)와 관련된 것으로 용산구의회에서 방청불허와 공개여부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것보다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이 지방의회에서 방청에 관한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더욱 의의가 있다.

    결론부터 먼저 요약하면, 일반적인 주민의 방청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로서 방청을 불허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의사공개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론이다.

     우선, 헌재에서 강조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의회의 회의와 의사공개원칙”이다. 용산구의 의원을 비롯한 모든 지방의회의원은 가슴깊이 새겨야 할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방의회는 제한된 지역에서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원 정수도 적어 자기들만의 ‘정치적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고, 의원은 영리목적 직업에도 종사할 수 있다. 이는 정의적(情意的) 연고주의와 결합하여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야합과 부패로 연결될 가능성을 크게 하므로, 의사공개원칙은 지방의회 회의에서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 회의 방청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했다. 방청불허행위는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제한에 관한 비례원칙)에 따라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한 방청은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방청불허행위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였으나, 적시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방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사후적으로 회의록을 공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방청불허행위의 위헌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결정은 방청불허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또한 충족되지 않아 위헌적이라는 것이다. 즉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장이 방청불허결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방청을 신청한 사람에게 불허결정의 구체적인 사유와 불복방법 및 절차를 통지해야 하나, 피청구인은 방청불허행위시 청구인들에게 위원들의 거부의사로 방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추상적인 설명만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다.

    지금까지 용산구의회의원은 물론 관계자들은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원칙을 잘 지켰는지 되돌아보아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면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구의원은 구청장 등과 야합에 의한 영리 취득이 가능하여 국민의 감시가 더욱 필요하다는 헌재의 지적을 가슴에 새기기 바라는 바이다.

    물론 그렇게 야합할 수 있는 의원을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걸러내지 못한 구민의 나약함도 있으므로 안타까운 생각뿐이다.

    이제 선거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구민들은 눈을 크게 뜨고 오로지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자로 뽑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서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쪽 당에서 맘대로 하다가 또 다른 당으로 옮겨 의원직을 유지하려 것과 같은 야합을 끝내기 위해 구민이 또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건데, 구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정보공개를 방해하고, 방청을 불허하는 등의 행위가 용산구의회에서 행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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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김윤조 기자 (verwal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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