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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제주청소년수련시설 설립, 예산낭비와 독단(獨斷)의 표상(表象) (2)


  • 사랑엔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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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10-20 00:09:29

    용산구의 제주청소년수련시설의 설립의 또다른 예산낭비와 독단의 예로 맹지(盲地)(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의 추가매입을 들 수 있다.

    용산구가 웰리조트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할 당시 웰리조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박상준이었으며(2016년 4월20일~현재), 이전의 협상당시의 대표이사는 원해옥(2013년 4월3일~2016년 4월3일)이었다.

    한편 맹지(盲地)에 해당하는 1697-2(빨강색 위)와 1717-1(아래 빨강색)과 1716-1(아래 노랑색)은 소유주가 원해옥이었다.

    이에 대해 박희영의원과 고진숙의원이 구정질문에서 네 필지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동일하여 쓸데없는 맹지까지 매입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구청장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지 않았는가? 토지의 소유주가 세 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에 소유주가 동일하지 않다고 강변(强辯)했다.

    그러나 위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상 당시 대표이사가 원해옥이며, 나머지 세 필지의 소유자도 원해옥이었다면 과연 구청장의 말과 같이 다른 사람의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용산구가 청소년수련시설로 웰리조트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웰리조트의 건물과 토지만 매입하면 충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맹지인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필요 없는 세 필지까지 매입하려 한 것은 물론 그 중 1716-1을 제외한 두 필지를 약 1억5천만원에 매입함으로써 구민들의 세금을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낭비하였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용산구에서 수련시설로 매입한 두 필지의 실효성도 문제된다. 빨강색으로 표시된 두 필지는 맹지로서 실제 수련시설로 바로 이용하기도 어려운 돌멩이 밭과 같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런 맹지를 매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석연치 않다.

    용산청소년수련시설을 처음부터 반대해왔던 박희영의원과 고진숙의원의 주장은 위와 같은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였음은 물론 결국은 매입하지 못한 1716-1(아래 노랑색)의 토지도 감정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 평가함으로써 세금을 또 낭비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1716-1(아래 노랑색)을 매입하지 못한 이유를 구청장은 답변에서 “규정상 무허가 건물이 있는 땅을 매입할 수 없어서 포기”했다고 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조사에 대해 구청장은 “공무원들이 한라산 산간지역에서부터 해안가 면면 촌촌까지 수십군데를 조사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공무원들이 충분히 조사를 하였다기 보다는 형식적인 조사로 끝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구청장은 웰리조트와 관련이 없는 맹지 두 필지를 대표이사 원해옥이 소유한다는 이유로 매입함으로써 구민의 세금을 쓸데없이 낭비하였으며, 또 맹지 세 필지를 매입하려다 결국 한 필지를 매입하지 않음으로써 감정평가 등 부대 경비을 낭비했다고 할 수 있다.


    베타뉴스 사랑엔평화 기자 (verwal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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