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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청탁금지법,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문화의 시작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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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9-05 18:14:54

    청탁금지법

    - 대한민국 새로운 청렴문화의 시작 -

    (깨끗한 마음을 주고 받는 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가치
    청정과 공존


    제주의 청렴한 사회문화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산이며 경쟁력입니다.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문화 조성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이법은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부정청탁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품등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신고 등의 절차를 준수할 경우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 다루는 핵심내용은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등 수수 금지 2가지입니다.

    ※ 부정청탁이나 금품등을 수수한 행위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반국민, 공직자 등 부정행위자 모두에게 제재(징역, 벌금, 과태료 등)가 가해집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

    부정청탁 금지란?
    부정청탁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특히 법에서 정한 14개 직무분야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부탁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공익목적의 공개적인 의견 전달 등의 7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부정청탁의 예외 7가지

    금품 등 수수 금지란?
    공직자등은 포상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8가지 사례를 제외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직무 관련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사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절차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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