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칼럼

'부모 선택제' 결국 해 넘기나... 여성가족위원회 타당성 부족 지적


  • 서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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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07-07 15:35:15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추진 중인 ‘부모 선택제’가 난관에 부딪쳤다.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여가위 측은 ‘셧다운제’를 완화할 필요성과 ‘부모 선택제’를 도입해야 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건을 통과 시키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7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332회)에서 여가부는 회의 안건으로 ‘셧다운제’를 포함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여가위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6월 17일 열린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고려하면 ‘셧다운제’ 도입은 사실상 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여가위는 ▲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를 합헌이라 결정했고 ▲양친이 없는 청소년에 대한 적용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형편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셧다운제’ 완화에 대한 국민 의견이 부정 쪽이 더 많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일부 업체들은 ‘부모 선택제’ 준수에 필요한 개발과 투입 자원이 부담감을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위원회 임수경 의원은 “(셧다운제가 시작된)2011년 이후에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조금씩 시간을 줄여 나가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다”며 “자녀교육권을 빌미로 해서 (제도를 완화하면)나서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정부에서 연령을 조절한다거나 시간을 조절한다는 조치 없이 친권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로는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 역시 “만약에 (셧다운제가)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한다”면서도 “(여론조사 결과)부모 선택으로 완화하는 것 동의한다는 의견은 38%, 동의하지 않는다는 45%였다”고 밝혔다.

     

    단, 여가위는 ‘부모 선택제’와 관련된 민원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여가부에 요청했으며, 추가 자료가 확보된 뒤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초 업계는 ‘부모 선택제’가 빠르면 상반기 말,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여가부가 관련 제도 완화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어서다. 또, ‘부모 선택제’가 게임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퍼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셧다운제’ 폐지로 이어지는 수순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부모 선택제’를 합동으로 발표했고, 올해 초에는 김희정 여가부 장관이 “청소년이 절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모의 요청에 따라 ‘셧다운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며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요청이 있을 때만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말해 셧다운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한편 대표적은 게임악법의 사례로 꼽히는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이에 따른 산업군의 피해액이 1조 1600억원 가량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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