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7-18 16:30:28
방통위가 KT만 일주일 동안 신규모집 금지 조치를 내렸다. 통신 3사 중 1개 사업자만 영업정지를 내린 건 옛 정보통신부를 포함해 이번이 처음이다. 보조금은 열심히 썼지만, 가입자는 되려 감소할 판이다.
이번 조치는 이통 3사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SKT 364.6억 원, KT 202.4억 원, LGU+ 102.6억 원 등 총 669.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와 별도로 주도사업자로 판단된 KT는 신규모집 금지를 7일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1월 8일~3월 13일 신규모집 금지기간과 그 한 달쯤 뒤인 4월 22일~5월 7일 기간 중 이통 3사의 단말기 보조금 과도 지급으로 시장 과열이 발생해 사실 조사를 실시했던 결과를 토대로 내리는 것이다.
1월 8일~3월 13일 중 위법성 판단 기준(27만 원)을 초과한 비율은 71.9%로, 사업자별로는 SKT 73.8%, KT 73.1%, LGU⁺ 66.0%로써 역대 최고의 위반율이었다. 보조금 수준도 이통 3사 평균 41.7만 원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KT 43.6만 원, SKT 42만 원, LGU+ 38.1만 원으로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였다. 4월 22일~5월 7일은 사업자별로는 KT 55.6%, LGU⁺ 48.8%, SKT 48.5%로 평균 51%였으며, 보조금 수준은 이통 3사 평균 30.3만 원이었다.
주도사업자 선정은 과열기간(‘13.4.22~5.7일)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신규모집 금지기간(‘13.1.8~3.13일)에는 이통사별로 순차적으로 신규모집을 금지해 주도사업자 선정이 곤란한 점이 이유다. 전체위반율, 위반율 높은 일수, 번호이동 위반율, 전체 평균보조금, 위반 평균보조금, 자료 불일치 정도 등 6가지 지표를 기준을 벌점을 산정한 결과 KT 97점, LGU+ 52점, SKT 32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KT는 과징금과 더불어 신규모집 금지 7일까지 부과받게 되었다.
KT는 3사 영업정지 기간 종료되고 시장과열 발생 전까지 약 40일간 9만 명 순감상황에서도 시장 안정화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어 불가피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했다며,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법행위 때문에 얻은 이득이 거의 없으며, 영업정지 기간부터 과열까지 MNP가 15만 건 이상 순감, 총 가입자 수도 30만 명 순감, 과열기간엔 3사 중 최대 MNP 순감, 3사간 시장점유율 1~5월까지 KT가 유일하게 감소되는 상황이 고려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1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개 주도사업자를 선정해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런 정책 방향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향후에도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말미암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 주도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김태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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