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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동안 뿌리 뽑지 못한 ‘액스트X’ 이번에 폐지될까?


  •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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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3-05-20 16:40:40


    국내의 이상한 인터넷 환경 주범인 액티브X가 폐지될 수 있을까? 20일 민주당 이종걸, 최재천 의원이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제21조 제3항을 근거로 지난 10여 년간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의해 사용이 강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을 강요할 수 없고, 인증 및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이종걸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안 기술을 선택하도록 규정하는 현행법 제6조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고, 앞으로는 한국의 금융규제 당국도 OECD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전자금융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서 금융규제 업무를 기술 중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현행 전자서명법을 전면 개정한다. 정부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최상위 인증기관에 대한 검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인증업무수행의 근본원칙만을 정하고 인증기관 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은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 검증기관이 검증하는 방식이다.

     

    최재천 의원은 “이번 전자서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그동안 한국 IT산업을 고립시키고 제약해온 ‘공인인증서’와 ‘관치 보안’의 족쇄를 깰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IT산업 진흥, 보안기술의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술진보의 속도가 빠른 IT산업 분야에서 정부가 특정 기술이나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제도적으로 지원할 경우,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나 기술 혁신을 저해하게 된다”면서 “무선인터넷 프로그램규격 WIPI를 정부가 강요(2005-2009)하다가 국내 IT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하게 된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태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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