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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 발표...실효성 있을까?


  •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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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3-05-14 18:11:41


    미래창조과학부가 스마트폰 도입 후 늘어나고 있는 가계통신비 증가와 이통전화단말기 유통왜곡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는 데 발 벗고 나선다. 14일 ‘이동통신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먼저 이통사-알뜰폰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요금 경쟁을 촉발하고, 이용자 중심의 선택적 통신 요금체계(LTE 선택영 요금제 등)를 강화해 실질적은 요금 부담을 내리며,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탈피 서비스 경쟁으로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요금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도매대가 인하,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확대, 우체국의 알뜰폰 판매 지원 등을 통해 알뜰폰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도매대가는 작년보다 음성 22%(54.5원/분→42.3원/분), 데이터 48%(21.6원→11.2원) 인하하고,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로부터 구매하는 통화량이 늘어나면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인 다량구매할인의 적용 하한선(2,250만분→1,000만분)을 대폭 낮춘다.

     

    또한, 알뜰폰도 신속하게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LTE 서비스, 컬러링․MMS 등을 도매제공 의무 대상 서비스에 포함하며, 이통사의 망 내․외 음성통화 무제한 상품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우체국을 유통채널로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LTE 요금제는 선택형 출시 유도와 함께, 노인․청소년․장애인 전용 요금제를 강화한다. 기존 정액요금제가 음성 제공량이 많으면 데이터 제공량도 많아 다양한 이용 패턴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가 음성․데이터 제공량을 선택하는 실효성 있는 LTE 맞춤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동전화 가입비는 이동통신사와 단계적 인하(‘13년 40%, ’14년 30%, ‘15년 30%)를 통해 폐지하고, '13년도의 인하 시점은 3/4분기 중에  하기로 협의하였다.

     

    보조금 지급은 이용자 차별 해소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회와 협의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불법 보조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징금 부과 상한액 등을 상향한다. 중기적으로는 법률 제정 지원을 통해 이통사가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변)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과 고가 요금제 등을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체결을 금지하는 한편, 이통사의 홈페이지 등에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하여 단말기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동전화 서비스와 단말기의 “분리 요금제‘도 도입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LTE 단말기도 USIM 이동성을 보장해 단말기 교체 없이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 사업자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형 통신정책국장은 “동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이동통신시장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요금 경쟁으로 전환되고, 알뜰폰 활성화, 맞춤형 요금제 강화 등을 통해 통신비 부담 경감을 체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말기 시장도 경쟁이 활성화되어 출고가 인하 등 가격 인하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태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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