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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피해, 이통3사 구제 나섰다 ‘경찰확인으로 가능’


  • 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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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3-03-18 11:45:38

    스마트폰 신종 사기인 스미싱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생겼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18일 이동통신3사는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결체 청구를 보류 또는 취소하거나 결제된 피해금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스미싱은 문자(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피의자가 보낸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범죄다. 무료 쿠폰이나 할인 등으로 피해자들을 유혹하는 문자로 자칫 방심하면 당하기 쉬운 사기 범죄다.

     

    이번 이통3사가 결정한 구제책은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SK는 사기당한 금액이 청구서에 포함되고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청구서를 다시 발급해준다. 피해자가 사기금액을 지불했을 경우에는 결제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게 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만 제출하면 청구서 발급이나 결제 여부를 떠나 피해를 구제해주기로 했다.

     

    ▲ 스미싱 문자의 예


    베타뉴스 강태영 (kangty@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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