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2-27 14:02:05
이번 주부터 불법 다운로드를 하다 적발되면 ‘저작권 경보 시스템’이 작동한다. 이번 시스템을 가동시키기로 한 곳은 미국의 주요 영화, 음반 제작 업체 및 인터넷 서비스 업체다. 저작권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면 사용자의 컴퓨터가 느려지며, 최악의 경우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는 것에 이른다. 이익을 좀 더 챙겨보려고 불법 콘텐츠를 다운받다가 더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P2P를 이용해 영화, 음악, TV프로그램 등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사용자에게 적용된다. 불법 다운로드 시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게 불법적으로 파일 공유가 감지됐다는 경고를 받게 된다. 경고 메시지를 받은 후에도 불법 다운로드를 하면 인터넷 속도를 떨어뜨리고, 이후에도 적발될 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이런 조치와 관련해 업계는 이번 조치가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소비자들에게 교육효과를 줄 수 있을 거란 의견과 불법 다운로드를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다운로드 근절 운동을 벌여왔다. 음원은 디지털로 판매하거나 영화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요금을 과금해 판매하는 등의 방식 등이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점차 그 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시장조사업체 NPD 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불법 다운로드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불법 P2P 사용이 줄어든 탓이다.
불법 다운로드를 완전히 뿌리 뽑기는 아직 불가능해 보인다. 불법 다운로드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불법 사용자를 모두 잡아들이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료를 올린 사람을 찾아내 고소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다. 그렇지만 불법 다운로드는 악성코드 감염 위험이 높고 양심적 문제가 연결돼 있는 불법적인 행동으로 근절돼야 할 행동인 것은 분명하다.
베타뉴스 강태영 (kangty@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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