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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상대 집단소송 무산 “왜?”


  • 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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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3-01-18 11:51:13

    국내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낸 첫 집단소송을 취하했다. 아이폰의 개인위치정보저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강모 씨 등 29명이 지난 8일 재판부에 소송 취하서를 냈다고 전했다. 이들은 애플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사생활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소송을 포기했다.

     

    재판부가 심리 기간 중 원고 측에게 위치추적을 당했다는 증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결국 2년간 진행해온 법정다툼을 마무리 지었다. 

     

    애플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가져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도 없었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위치정보를 추적한 것이 아니라 인근 와이파이존과 기지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관련 업계는 애플이 관련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고 측에게 어려운 싸움이었다고 분석했다.




    베타뉴스 강태영 (kangty@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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