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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판매금지 가처분 요청 ‘헛수고?’·공정위에 삼성 또 제소


  • 최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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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2-09-06 08:54:20

     

    지난 7월 30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애플과 삼성전자간의 특허권 본안 소송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등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S2, 갤럭시노트 등과 함께 미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모으며,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는 갤럭시S3까지 포함시키며 미국 내 판매금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 및 태블릿PC를 포함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지시간 5일 미 경제지 포브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애플이 신청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의 대한 심리 일정이 늦어지면서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외신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 제품 관련 판매금지 가처분 청구 소송을 맡은 루시 고 담당판사가 이번 소송의 심리를 오는 12월 6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심리가 늦어질 경우 삼성전자는 판매금지 대상에 포함된 제품의 재고를 판매하고 판매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심리가 늦어짐에 따라 시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지 않게 된다. 반대로 애플은 심리가 늦어지면서 삼성에 타격을 주려했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루시 고 판사 자신도 판매금지 법원 심리가 늦어질 경우 삼성전자 기기에 대한 금지조치가 의미가 없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을 이렇게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외신은 덧붙였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늦어지는 원인으로 애플과 삼성전자간의 특허권 본안 소송의 평결 이후 여러 가지 심리 일정 및 가처분 일정이 겹치면서 판매금지 가처분 심리 일정이 뒤로 밀렸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동일한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 심리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오는 12월 6일 개시될 경우 삼성전자는 미국 내 시장점유율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포브스는 분석했다.


    삼성에 대한 애플의 공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애플이 삼성전자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3세대 이동통신기술 표준특허 등 삼성전자가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이유를 들어 지난 6월 공정위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은 지난해 말에도 특허권 남용 혐의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삼성전자를 제소한 바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포함한 다름 업체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프랜드 원칙(공정, 합리적, 비차별적 방식)’을 지키지 않고 독점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3G 표준특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두 업체의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의 해명자료를 토대로 위법성 여부를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타뉴스 최현숙 (casalike@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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