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8-28 12:15:53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법원에서 진행된 애플과 삼성전자간의 특허권 침해 본안 소송에서 애플이 승리하면서 애플은 삼성전자의 8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당 법원에 신청했다.
현지시간 27일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 등 8개 제품에 대해 미국 내에서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4일 9명의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에 따른 것으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7건 중 6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한 바 있다.
애플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S 4G’, ‘갤럭시S2 AT&T’, ‘갤럭시 S2 스카이로켓’, ‘갤럭시S2 T모바일’ ‘갤럭시S2 에픽4G’ ‘프리베일’ 등 8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에 애플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삼성전자의 8개 품목은 최신 기종의 제품들로 이중 ‘갤럭시S3’와 ‘갤럭시탭 10.1’은 포함되지 않아 삼성측으로서는 한시름 놓은 상태다. 그러나 애플은 이들 두 제품에 대해서도 추후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삼성전자측은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철회할 것을 법원에 공식 요청한 상태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 6월 26일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 10.1’에 대한 미국 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루시 고 판사는 다음달 20일 공판에서 애플이 요청한 삼성전자의 8개 제품에 대한 미국 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제기한 ‘갤럭시 탭 10.1’ 판매금지 철회 여부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권 침해 소송 본안 소송에서 승기를 잡은 애플을 비롯해 이번 소송의 평결을 내린 배심원단에게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여론 및 업계 전문가들은 속속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 준 배심원단의 평결에 대해 ‘큰 실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 법원의 이번 평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관심을 끈다. 불합리한 판결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 경제지 포브스는 26일 ‘디자인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도해 승자인 애플이 아닌 이번 소송에서 패한 삼성전자를 옹호했다. 포브스는 ‘디자인은 패션이고, 언제든지 유행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디자인도 트렌드가 있다’며 미 법원의 판결을 비꼬는 기사를 내보냈다.
포브스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 일간지들도 애플의 승리로 향후 커질 ‘애플세’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베타뉴스 최현숙 (casalike@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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