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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 피해 속출, 보상은 OK! 중고차는 No!


  • 황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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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7-27 16:05:50

    서울에 4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집과 농작물 피해 외에 서울 도심에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앞으로 비가 더 내린다고 하니 피해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불어난 도로를 만나면 어찌해야 되나?

    집중 호우로 도로가 끊기거나 물에 잠긴 도로를 만나면 차에서 내려 안전한 곳에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다. 도로 운행 중에 물에 잠긴 자동차는 최고 95%까지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차를 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사람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상은 잘 되나?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다면 주차해 놓은 자동차나, 도로 운행 중에 침수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40%에 달할 정도로 자차보험 가입 비율이 낮아 보상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자동차 보험 가입 시 꼭 챙겨야 한다.

     

     

    침수된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하나?

    물에 빠진 자동차는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보험에서 보상하는 것도 원상복구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우선, 차량이 물에 잠기면 절대 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 가능한 빨리 배터리 단자를 분리하고 보험사를 통해 수리를 요청해야 한다. 침수 지역에서 차량을 빼내 수리를 받을 때는 반드시 정비내역서를 보관해야 한다. 침수 차량은 수리 후에도 다시 고장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복 수리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다.

     

     

    침수 중고차에 주의하자

    7~8월 장마와 태풍이 지나가면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량들이 등장해서 주의가 필요하다. 3년 이상 된 차량이 완전히 침수되었다면 폐차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신차이거나 부분 침수만 된 경우 수리한 다음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경우가 많다. 특히 8~9월에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급매물에 침수 차량이 종종 섞여 있다.

     

    침수 차량은 폐차보다는 조금이라도 돈을 받기 위해서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것으로 이를 모르고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기 쉽다. 외관은 깨끗하게 정비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곳에 녹이 슬거나 이물질이 끼여 잦은 고장을 일으키기 쉽다.

     

    침수 차량인지 아닌지는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을 조회해 보면 된다. 다만, 침수 피해 사실이 보험개발원에 등록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급매물인 경우 조회가 안 될 수 있다. 특히 침수 사실을 속이기 위해 번호판을 바꾸기도 한다.

     

    7~9월에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차량 상태를 꼼꼼히 살펴 침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차량 내부 시거잭이나 안전벨트, 연료 주입구 등 수리가 쉽지 않은 곳을 살펴 진흙, 모래 등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베타뉴스 황영하 (red@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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