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트위터 불법 선거 논란, 트위터가 뭐길래!


  • 방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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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5-03 09:58:23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트위터 이용자가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정 사이버범죄수사대는 6.2 지방선거와 관련, 트위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모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트위터와 연계된 여론조사 사이트 트윗폴을 통해 경기도지사 후보 및 지지 정당 등을 조사하고 해당 결과를 무한 배포(리트윗)할 것을 트위터로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첫 사례다.


    김씨는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필요하다면 헌법소원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번 사건은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다. 불법 여론조사 혐의를 받는 사람이 선거법에 의거, 과태료를 낼 상황에 놓였으며 단지 그 매개체가 트위터라는 것 뿐이다.


    트위터도 예외 없는 ‘선거법 93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이용한 불법선거 운동을 엄중히 감시해 처벌할 것임을 공표한 바 있다.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선거 운동 기간인 520일부터 투표일 하루 전인 61일 사이엔 선거운동 정보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해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논란의 중심은 선거법 93조에 있다. 트위터가 선거법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다. 지난 2007년에도 UCC를 통한 선거운동이 선거법 93조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제제받은 전례가 있다.


    지난 325일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 청구인단 147인은 선거법 9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직선거법 제931항에 포함된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문구의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해 왜곡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규제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선거법 93조는 이번 트위터 선거법 사태 뿐 아니라 앞으로도 끊임없는 논란거리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트위터, 그냥 소통하게 놔두면 안 될까? = 대체 왜 이렇게 트위터에 대한 견제가 심한 것일까. 아마도 트위터가 어지간히 대단한, 그리고 무시무시한 효과를 가진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과연 140자 이내의 짧은 말에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 리트윗을 요구한들 사람들이 이에 얼마나 응할까. 현실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 트위터에선 설득력을 갖게 되기라도 하나. 트위터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물론 흐름만 잘 타면 한 마디가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것이 트위터다. 그렇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야 가능한 일이다.


    트위터에 대해 말이 많아지자 오히려 트위터로 더 많은 정치인이 모이고 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정치인과 당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트위터에 가입하고 있다.


    트위터를 통한 소통을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트위터를 이용한 대박을 기대하는 것일까. 트위터 이용자는 생각 없는 바보가 아니다. 누군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트위터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을 악용해 무엇인가 해 볼 생각도, 또 뭔가를 기대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수단으로, 건전한 의견 교환의 장으로 가만히 놔두면 안 될까.




    베타뉴스 방일도 (idroom@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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