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4-21 12:15:05
최근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사이버 모욕죄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최진실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해왔던 사이버 모욕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을 통해 욕설, 악플 등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미네르바의 무죄 판결을 사이버 모욕죄까지 확대시키는 것은 무리"라며, "이번 사건에서 발단이 된 허위사실 유포와 사이버 실명제는 입법 취지와 여건, 형량 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미네르바 사건과 사이버 모욕죄는 의미상으로 다르기는 하지만, 공권력 투입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월 제2의 미네르바 사태를 막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을 적극 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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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뉴스 김영훈 (rapto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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