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2-13 16:13:28
나우콤(대표 김대연·문용식)이 12일 재판부의 '저작권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항소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나우콤이 이용자의 자료를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웹스토리지 8개 업체를 상대로 한 형사 기소에 저작권법 위반 방조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재판부는 "현재 웹스토리지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엄중한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적 침해 방지 장치와 선제적 운영노력이 필요하면서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를 적용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나우콤 측은 "저작권법 102조·104조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저작권자 요청에 대해 저작물을 차단하는 의무를 수행하면, 온라인 사업자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면책이 가능한 조항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보호조치와 적극적인 대응, 더 나아가 모니터링을 성실하게 수행한 나우콤과 모든 인터넷 사업자가 범법자가 되는 셈"이라며,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항소할 생각임을 밝혔다.
나우콤 담당자는 "재판부에서 말하는 고도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운영노력이 무엇이며, 어떠한 기준인지 납득이 안된다"라며, "운영요원을 대량 투입해 이용자의 게시물을 사전에 일일히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사건은 지난해 3월 웹스토리지 사업자가 영화제작가협회의 저작물을 침해하였다며, 나우콤을 포함한 8개 웹하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베타뉴스 김영훈 (rapto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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