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2-03 11:08:20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보험에 관련된 상담이나 비교사이트로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 상품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천명의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넘긴 홈페이지 운영주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 비교 홈페이지를 제작한 뒤 일종의 네트워크 조직을 결성했으며,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건당 1만 2,000원에 매입해 보험설계사에게 2만원 가량의 추가 금액으로 되판 혐의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2명은 보험설계사로 부터 가맹비와 운영비 등을 받고 60여건 이상의 홈페이지 제공계약을 맺었으며, 이를 통해 운영관리비 2억여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해당 업체는 보험설계사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발생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홈페이지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이용자로부터 세부적인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상당수 인터넷 사업자들이 회원에게 형식적인 동의 절차로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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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뉴스 김영훈 (rapto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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