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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vs MS, '반독점 행위' 둘러싼 법적 공방 가열


  •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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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1-19 11:55:11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자사의 윈도우 운영체제에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탑재 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유럽연합(이하 EU)에 기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는 MS가 윈도우 운영체제에 자사의 웹브라우저를 함께 기본 제공하는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타 브라우저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EU측은 성명을 통해 "윈도우 운영체제와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끼워 팔기식으로 판매하는 MS가 차후 웹 브라우저 업체들간의 경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라며, "경쟁 업체들에 대한 개발권 침해는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MS는 그동안 출시한 모든 제품군들은 EU에 관련된 모든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인터넷 익스플로어와 윈도우 운영체제가 포함됐다는 원칙만으로 프로그램을 분리시킬 수는 없다는 분위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에도 MS는 윈도우 운영체제에 관련된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약 9억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유럽연합 법원, MS 반독점 벌금 부과는 정당

                      MS, EU 반독점 관련 결정에 대한 항소 제기


    베타뉴스 김영훈 (rapto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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