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1-07 11:26:27
불법 다운로드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을 무더기로 고소하는 법무법인에 대해, 검찰이 초범일 경우에는 형사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에 따르면, 2006년 2만건 남짓이던 저작권 위반 고소건수는 지난해 무려 7만 8천여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도 20여곳에 이른다는 것.
특히, 지난해 저작권법 관련 고소장에 나타난 미성년자의 비율은 전체의 27.1% 였으며, 법무법인들이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많은 미성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시작으로, 저작권 교육 수강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 확대, 초범은 고소 각하 등 세 가지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이 아무리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처벌 수위가 더 낮아지게 되면 불법 다운로드 건수는 급증할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청 관계자도 "저작권법에 대해 초범이나 위반 내용이 경미하면 고소를 최대한 줄여한다고 주장했으나, 저작권자와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저작권 피해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선의의 청소년까지 전과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베타뉴스 김영훈 (rapto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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