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27 15:25:02
순창군은 2024년부터 임신부에게 100만 원의 임신지원금을 지급하며 출산율 증가와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27일 순창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임신 24주 이상이며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순창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로, 지원금은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군은 임신지원금 외에도 엽산제, 철분제 지원, 출산장려금, 출산 축하 용품 제공 등 다양한 모자보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난임 부부를 위한 검사비와 시술비 지원, 의료 취약지역 임산부를 위한 이송비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임신지원금 사업이 임신부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특화된 정책을 개발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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