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18 13:55:35
#고객 A씨는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1억원을 국가안전계좌에 예탁하여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게 하고 감형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했다.
금융회사 직원은 해당 고객이 통장·도장 없이 정기예탁금 1억원을 급하게 중도해지 신청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여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지, 동료 직원과 협업하여 고객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1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금융감독원은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이와 같은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은행권 CC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연말연시에 느슨해질 수 있는 금융권의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자금세탁방지 등 대응 분야별로 은행권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사회 취약계층이 채무자대리인(무료변호사) 지원 등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고금리, 불법추심 등 서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정부가 「불법사금융 범정부 척결 TF」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은행권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는 등 서민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신용대출잔액 100억원 이상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 보이스피싱 거액 피해 차단을 위해 적극 대응 노력 촉구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금융회사·금감원·경찰 등을 동시 사칭하는 사기범 집단에 속아 현금·수표를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피해사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영업점에서 거액의 현금·수표 인출 업무시 고객의 행동과 심리를 주의깊게 살펴 적극적인 문진을 실시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시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대응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지했다.
더불아 금전 편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이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이어 자금세탁방지와 민생침해 범죄 대응 연계성 강화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 시 사기이용계좌 등 금융범죄 정보를 고객위험평가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미흡한 것을 확인했다며, 자금세탁방지·소비자보호 부서 간 정보공유를 통해 고객위험평가 및 의심거래보고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각 은행은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마약·도박 및 금융범죄와 연관된 의심거래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적극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은행권이 자율배상제도 운용 경험을 비은행권과 공유하는 등 제도 확대 시행 안착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엄 발령·해제, 탄핵 의결 등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영업 현장에서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사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리스크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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